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련된 장소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후에 사용 내역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장소사용 허가 신청과 장소사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