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26일경 중고나라에서 4만원에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안전거래안하고 그냥 판매자하고 계좌로 쿨거래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월요일날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오길래 판매자한테 편의점가서 택배확인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편의점 알바생이 택배물을 가로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알바가 화요일날 경찰서에 가기로 했답니다.
경찰서로 가는걸 보면 제 택배물 절도말고 다른것들이 또 있는 거겠죠 아마??
일단 판매자말로는 편의점 사장이 사과를 했고 보상문제는 해결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신발이 한정으로 나온거라 일주일씩이나 기다리고 다시 구하기도 힘든건데 ㅜ
만약 그 알바가 신발을 여러번 신어서 가치가 떨어졌거나 해도 저는 그냥 4만원만 다시 받으면 끝인가요??
지금 그신발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금은 했지만 아직 못받은거니까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