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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명함 무단도용으로 금전이득을 취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7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Z
추천 : 0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19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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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님들.. 법률적 조언좀 구합니다.

지인분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큰 공사건을 따준다고 하여 접대비가 필요하니 송금해라 해서
송금내역도 다 있습니다.

허나 차일피일 피하며 억지로 명함을 겨우 구했는데요.

삼x 계열사 직원인것처럼 깜빡 속게 만들긴 했는데 오타도 있고 전화해보니 엉뚱한 회사입니다.

하여 송금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상환하라 재촉하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모두 캡춰해놓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능력자분들의 소중한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행복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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