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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7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온뇨쇼쵸몬도
추천 : 0
조회수 : 211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5/19 1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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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하기 이전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7301&s_no=1210832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39712

이 글을 올리고 전화를 해서 근로계약서 문제로 제가 먼저 전화를하여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작성은 하지 않은상태이며 저 포함 5명이 되는듯하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라 지칭) 분들도 안썼을거라 예상이 되는상태입니다.

통화기록은 수시로 백업을 해놓고있는 상태이며 8일 근무 한달에 88시간 새벽알바를 합니다.

만일 월급이 들어왔을때에 시급 6,100원 8일 88시간기준 536,800원이 통장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증거물로 남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언급하였으나 미작성상태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현금으로 월급을 지불하였을 경우 증거물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3. 현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PC방이 2개가 있습니다. A하고 B가있으면 알바생들은 다 합치는건지 아니면 A피시방 알바생들만 합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제 문제가되는게 A피시방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B피시방에서 알바한것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두고있는것입니다.)

4. 다른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미만 사업장이되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A피시방, B피시방 알바생들을 합치면 최소 7명 이상은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5. 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작성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사장님은 근로계약미지급으로 벌금만 내고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두서없는글이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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