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박 모(35)씨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24명과 홍 모(30)씨 등 판매책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하 모(29)씨 등 게임머니 환전상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해커에게 의뢰, 메신저를 통해 사들인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을 획득해 300-2500만원을 받고 판매책에게 넘긴 뒤 전국 PC방 컴퓨터 1만5000여대에 설치해 감염시켰다.
그 뒤 감염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한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키보드 등 원격 조작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해 환전상에 팔아 약 2억 50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씨 등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이들에게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게임머니를 구입해 7~10%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관리대상 폭력조직 3개 파의 조직원들이 연루돼있다”라며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인터넷 게임 산업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