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내용을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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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의 도로가 인도(보행용 도로) 와 차도(차량용 도로)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구분이 되기 위한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진속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경계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석을 기준으로 '높이'를 다르게 맞추어 주어야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됩니다. 또한 차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선을 그어 주거나 하는 등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 경계석은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물론 속도가 높으면 막을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런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계석이 없으면 인도가 아니다' 가 됩니다. 이 말이 반박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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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소방도로는 인도인가? 차도인가? 이도저도 아닌가?' 라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소방도로는 절대로 인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계석을 이용해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들면, 소방차도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차도인가? 라는 점은 명확힙니다. 기준에 맞추어 만들면 차도로 인정받습니다.
위 사진도 어느 아파트 정문의 로드 뷰인데, 이 아파트 역시 '차없는 아파트'를 표방하고 있으며 입구에서 바로 '지하주차장'(경비실 기준 오른쪽)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소방도로가 없으면 불법이지요. 사진의 왼쪽 도로가 소방도로 입니다.
딱 봐도 차도처럼 생겼고, 치선도 그어져 있고, 그 옆에 인도와 경계석 및 가로수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요? 이 경우는 소방도로가 차도가 됩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측에서 '인도라고 주장하는' 소방도로는 위와 같은데, 바로 저 길로 '
소방차가 진입 가능해야 합니다'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 사진속의 검정색 아스팔트 도로와 소방도로사이에 '
경계석이 존재하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 소방도로는 절대 인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당연하지만 저길 막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차도인가냐? 라고 묻는 다면 그 역시 아닙니다. 차도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차선'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소방도로는 인도도 차도도 아닌 제3의 상태 (그냥 사유지내의 통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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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다산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인도와 차도가 염격히 분리되어 있다.. 는 말은 거짓이며, '인도라서 택배차량을 금지했다' 라는 말 역시 거짓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금지한 것' 그 뿐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