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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 난 어떻게 살라고......
게시물ID : humorbest_1748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자a
추천 : 27
조회수 : 4396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8/23 20:13:25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8/23 18:53:33
[blog+] P2P, 다운받다 걸리면 벌금 70만원 [JES] "P2P 쓰다 걸려서 벌금 70만원 내고 완전 망신살 뻗쳤어요"   야동(야한 동영상) 본좌만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를 공유했다가 경찰에 불려간 유저들의 증언이 줄줄이 잇따르면서 '공유의 정신'을 아끼지 않던 누리꾼들이 떨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사이트에는 "컴퓨터 완제품 하나가 날아갑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화제가 됐습니다. 글쓴이는 한 P2P 사이트에서 야동을 다운받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물었다고 하네요. 비록 야동을 다운 받았지만 P2P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다른 파일을 글쓴이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이 글로 논란이 불거자 해당 게시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야동 때문에 벌금 물었다"라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면서 누리꾼들은 "이제 야동도 접어야겠다", "무섭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KT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데이터를 경찰에 넘긴 것 아니냐"라는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KT측은 "유저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담긴 리스트를 제공하려면 법원에서 판사의 정보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확정된 판결로 의뢰를 해왔다면 모르지만, 불특정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식의 루머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함부로 야동 공유했다가는 70만원이 날아간다는 점, 명심해야할 것 같네요. 구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중뷁검사는 발로 했어요 ~ 나긋나긋한 요체에다가..이름까지... 기자가 여성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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