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성인방송용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압해 끝내 아내를 숨지게 한 몹쓸 남편이 사람이라면 입에 담아선 안 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임모씨의 아버지는 10일 국방부를 찾아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김씨를 군 검찰에 넘기지 않고 강제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낸 뒤 MBC와 인터뷰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애통한 심정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육군상사였던 김씨는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해 왔다.
고인의 가족들은 군이 강제전역 사유를 통보하고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면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을 원망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김씨가 지난해 10월 아내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서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돌아오라고 협박한 사실을 찾아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8357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