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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 - 노환규 의협회장의 설명입니다
게시물ID : medical_1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Jo
추천 : 12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2/12/21 14:13:40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가지 FACT를 먼저 환기시켜드립니다.

1. 현재 의료기관들의 93%가 민영의료기관입니다.

2.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세브란스/아산/삼성 등 모든 의료기관들은 현재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즐비한 모든 성형외과/피부과뿐 아니라 모든 안과/내과 등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3.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언급되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경제특구에 허용하는 영리법인처럼 1)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2) 투자와 투자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한 병원의 설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협은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협은 요양기관당연(강제)지정제에 대해 반대할까요?

아닙니다. 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와 건보공단이 그 제도를 악용함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협은 영리법인(정확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의 허용/불허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어떤 보완책을 얼마나 세밀히 만드느냐에 따라 국민건강과 의료계를 위해 득이 될 수도, 혹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규제를 배척하는 의협이지만, 규제가 없는 영리법인 허용은 큰 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규제장치를 동반한 영리법인의 허용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쪽이든 제도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에 의협의 찬/반이 달려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지금은 수십만원만 내면 되는 맹장염수술이 수천만원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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