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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개인적 권위
게시물ID : religion_17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
추천 : 2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0 23:08:23
서울시 마포구 H교회에서는 H목사가 은퇴 퇴직금과 예우금으로 약 18억 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 교회의 1년 예산이 14억 원이었다는 것(...) 1년 예산을 모조리 은퇴하는 목사에게 가져다 바친 셈. H 목사는 재임 기간 중에도 두 자녀의 미국 유학 자금을 포함한 교육비 전체를 교회 헌금에서 사용했고 차량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는 목사 부부의 해외여행 경비까지 교회 헌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거기에 노회장을 겸직하여 대외 활동비마저 따로 받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교회에서 목사의 월급과 보험을 들어주고 병이 생기거나 차가 필요하면 교회 돈으로 부담한다. 월급이나 생활보장 외에도 교회연간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이 목사에게 유용금으로 배분하는 편이다. 좀 큰 교회라면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거기다 요즘은 휴가도 길게 있어서 목회를 다른 목사나 부목사에게 맡기고 2주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기도 한다. 성직자가 아니라 CEO

일이 이 지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사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권위주의 때문이다. 만민사제주의는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원래는 장로나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막아내야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목사의 전횡을 막을 방도가 없다. 보통 교회가 어느 정도 크기만 되어도 목사가 부목사들을 전담비서로 부리면서 전용실에서 회장처럼 행동하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기업식 서열 문화가 자리잡는다. 이렇게 장로와 목사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교회가 몇 없는데 목사가 너무 강해도 폐단이 생기지만 장로가 너무 세면 목사가 1년도 못 있어서 축출(...) 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끝이 없군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J교회의 J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자금을 집행해서 자신의 월급을 월 1,700만 원(기본급)(...), 특별 집회시에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고 1,000만 원의 강사료를 받고 설교시마다 100만 원의 설교비를 받아왔다. 활동비, 판공비, 도서비 등은 모두 제외했는데 이 정도다. 심지어 이 교회는 교회 명의로 빚이 260억에 달한다.

그야말로 교회는 망하더라도 목사는 돈방석에 앉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도 교회의 수익구조에 대한 투명도는 없다시피한 데다 자정을 위한 구조적인 장치 또한 없다보니 목사의 전횡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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