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의 현역병 입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병역법 해석 심의가 오늘(28일) 열립니다. 법제처는 오늘 오후 3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무청이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MC몽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입영연기 목적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MC몽이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위해선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병무청은 1심 판결 이후 MC몽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자 병역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병역법 제71조는 병역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38살이 되기 전에 징병검사를 다시 받고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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