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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
게시물ID : freeboard_1755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누굴까?
추천 : 2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08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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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청와대 청원갤 ㅉㅉ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만 읽어 주세요.

 

지난 28일 법무부에서 전국 검찰청에 성폭력 수사 개정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386&kind=AD&page=2)

매뉴얼의 요지는 '성폭력 가해 혐의자가 피해 추정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유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협박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그럼 진짜 무고일 경우에는?'이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수사에 공권력이 필요한 증거들이 인멸당할 우려는? 과연 헌법에 비추어 타당하기는 한 걸까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이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법사위 검토위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을 중지할 필요까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아가,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는 ‘동일한 실체 진실’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가 쉽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도 무고 사건의 심리 및 재판과 증거서류 또는 증인 등이동일하므로 분리가 곤란하며,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요약하자면, 법률 전문가들이 봐도 영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대등 원칙에 반한다는 건 그냥 위헌이라는 거지요.

 

이 때는 여성계에서 어이없는 무리수를 둔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를 움직인 거지요.

 

여성계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공포와 억울한 희생자를 지켜 주는 투사라는 환상을 퍼트려 선한 공분과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것은 언론과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인권을 제멋대로 재단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남녀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방치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정부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시민 사회 전체가 그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이, 정의와 공공성을 버린 이기주의자들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청원이 쓸모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을 만들어 달라거나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명백히 정부의 권한과 책임 안에 있는 사안입니다.

또 뚜렷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답으로 커버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정말 정부에서 이번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 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제 12만 명이 참여했고, 기한은 20일이 남았습니다.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공유한다면 20만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부디 청원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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