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의 헌법 및 집회법의 예 (1) 헌법 및 집회법의 발전 _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은 제8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독일인은 신고 및 허가없이, 그리고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옥외집회(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는 법률에 의하여 혹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규율하는[98] 특별법으로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이하 "집회법"으로 줄임)이 1953년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1999년 최종 개정된 법률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_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일 헌법 및 집회법은 각각 1949년, 그리고 1953년에 제정되었지만 전후 독일은 국가 및 사회가 전쟁복구에 주력했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집회 및 행진의 문제가 규범적, 그리고 사실적으로 주목을 끌리지 못했다. 독일에서 집회 및 행진의 문제가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 학생운동, 월남전반대운동, 대학개혁운동을 계기로 대규모시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또 1970년대 이후에는 환경문제 및 평화문제 등을 쟁점으로 하여 대규모시위와 도로점거, 연좌시위, 가택점거 및 폭력시위가 증가하면서 집회 및 행진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집회법이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주31) 주31) 독일에서 집회 및 시위의 양상의 변화 및 이에 대처하는 형법 및 집시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컨대 배종대/조성용, 화염병시위의 대책에 관한 연구(치안연구소, 2001), 10면 이하 참조. 출처 :
http://shiningsky.tistory.com/453 --------------------------------------------- 굵은 글씨 부분은 한국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 _=. 폭력집회. 문제 맞습니다. 독일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강제해산을 할 힘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맞춰서 강제해산시키고, 신고제로 하는거. 충분히 문제입니다. 이런 공권력의 집회제한에 의해 생기는 상호간의 폭력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회의 폭력성 문제가 아닙니다. 공권력 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