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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에서 4일이 모자라 퇴직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게시물ID : law_17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sun13★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02 19:17:13
(친구고민 정리해서 올린 건데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라 감정이입햐서 1인칭으로 적어보았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직장인데요,
2015.07.04 입사를 해서 첫번째 계약은 2015.12.31까지였고,
계약갱신을 하여 2016.01.01부터 2016.06.30까지 계약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첫번째 계약이 2016.01.03까지로 되어야 할텐데 계약당시 2015.12.31로 쓰라고 해서 거의 6개월에 근접하니 그냥 적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년단위로 깔끔하게 끊어가려고 하나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할 시점이 되니 그때 12.31로 적으라고 시켰던것이 퇴직금을 세이브하기 위한 총무과의 수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에 물어보니 당시 제 계약을 진행했던 직원은 퇴사를 해서 난몰랑... 하고 있구요.
퇴직금이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몇일 더 근무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유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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