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에 동의 하신다면 http://www.mofat.go.kr/participation/nationalparticipation/freeboard/index.jsp 이 곳에 반대글을 올려 주세요 ^^
여권법 개정안 7월중 시행 예정,,, 이 개정안의 2항 3목을 보면 대한민국 외에 북한이나 중국,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이 주로 속하는 인권탄압국에서의 인권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컨데 만약 얼마 전 타임지 표지사진으로 화제가 된 코와 귀가 잘린 아프가니스탄 소녀를 한국 여행객이 도와줬다면 인권상이라도 줘야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슬람권 사회에서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해외에서 해당 국가법을 위반해 범법자로 처벌하려 해도 자국으로 소환해 철저히 국민들을 보호하려 하는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