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 저렇게 안봐요....ㅠㅜ 밑에 댓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서술형시험이고 비포로 4페이지를 1시간내에 작성해내야합니다 논점 20개를 문제풀면서 다 찾아내고 학설대립과 판례 문구, 검토와 결론, 비판 등 를 박아내야합니다 저렇게 시험낸건 교수가 준 프린트 몇장으로 시험보겠다는거고 교수 본인이 채점 안하겠다는 겁니다 법학과목채점은 보통 교수님 본인들이 며칠 꼬박 고생하면서 하는데, 저런건 조교가 하겠죠...ㅎ
윗분 말씀대로 일반적인 법대 시험은 저렇게 안봅니다ㅠㅠ!!!!!!! 법대 시험은 주로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사실관계에서 법률상 쟁점 뽑아내고 각각 해당하는 법조문들, 각 조항 구성요소별 관련 판례+학설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사례에서 법률이 적용가능한지 논하는거라서 진짜..미친듯이 써재껴야 합니다. 노교수님들은 분량 적으면 답안지 짧다고 점수 깎고..그냥 제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ㅠ 전 대학 생활 하면서 교수님들이 사례형을 한 문제만 내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75분동안 케이스 4개 풀라고 던져주신 적도 있었는데 교수님 저주하면서 답안지 쓴 적도 있고요ㅠ... 법조문은 시험볼 때 참고할 수 있는 편이고 민750조처럼 주로 사용하는 법조문은 법대 애들이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공부하다보면 걍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거 모르는 법대 사람들 간첩입니다.... 교수님들이 객관식 문제 내실 때 창피하니까 어디가서 법대 시험 객관식으로 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뎅(객관식이어도 겁나 어려운 건 안비밀..) 지나가던 법전공자가 억울해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ㅠ
시험칠 때 족보 그대로 내는 교수 있었는데 족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치는지 아시나요? 에이포에 미리 답 쭉 적어들고 그대로 시험쳐요. 그리고 가방이랑 책은 그냥 본인 바로옆 빈 자리에 냅두거든요. 거기서 적당히 끼워놨다가 시간 좀 때우고 미리 써온 답지 꺼내서 제출해요. 외우는 정성조차 들이지 않아요. 시험감독하는 선배나 교수가 잡아야하는데 안잡는지 못잡는지ㅋ 저 짓거리 하는 놈은 보통 (개지랄맞은)선배거나 인기있는 인싸 동기, 후배거든요. 신고도 못해요. 시험 도중에 신고하면 익명 보장 안되고, 시험 끝나면 증거도 없고 족보 그대로 내는 교수는 지가 직접 매기지도 않아요. 교수도 몇몇한테만 족보 있는거 안다고 말하면서 문제 절대 안바꾸고 족보 없는 저같은 학생들은 완전 짜증.. 몇년이 흘러 제가 시험감독하는 입장이 됐을때 저딴짓 하는놈 있으면 옆에 가서 조용히 서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생이라도 군대갔다오거나 휴학 길게 한 학부는 저보다 나이많은 사람이 많은 데다가 폐쇄적인 과특성상 대놓고 잡아내지는 못하고ㅠ 그냥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쯧...
논술 형식으로 가면 논리의 구조를 따지거나 발상의 참신성 등을 가점 평가 해야 되는데, 결국 채점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밖에 없죠. 아닌 말로 교수가 돈 먹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내놓는다 라고 공격하기 딱 좋다는 뜻이죠.
저런 식의 토씨 하나까지 일일이 암기 해야 하는 공부 방식은 기억력 좋은 극히 소수에게 지나치게 편향 된 방식이고, 무엇보다 어느 학문을 막론하고 사고력과 발상력을 키워 줘야 하는 대학 교육이 본분 때려 치우고 학점 자판기 노릇 하는 꼬라지죠.
물론 한국 부모들의 극성, 교육계에 가지고 있는 은근한 불신, 실제로 밝혀진 각종 비리 등이 혼파망 되어서 완전 논술 위주로 가기는 힘들죠. 그래도 고등 교육의 정점인 대학 교육이죠. 교수쯤 되면 교사 와는 다른 사회적 위신이 있고 영향력이 있죠. 교사와는 다른 자긍심이 있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무엇이 정도 인지는 알 것 아닌가요?
이 문제가 왜 논란인지 법대 졸업자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법조문만 잘 외우면 해당 개념에 대해 반은 이해하는 겁니다. 수학으로 보면 공식같은 거에요. 거기다 법은 토씨하나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조사하나 외우지 않는다고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다른 과목도 아니고 법학이라면 저런 문제는 당연히 출제해야할 문제입니다.
저는 법으로 밥먹고 사는데도 이해 안가는데요....실무가서 일해보면 내가 암기한 지식이 얼마나 쓸데 없는 것인 줄 알게됩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 법조문 찾을려고 공부하는게 아니라 그 한단어 한단어의 의미와 그 의미의 전체 법질서 안에서의 해석을 배우고 외우는 것이죠. 문제를 보고 관련법조문을 찾고 이 문제에허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해석상 학설대립이 있고 판례는 이런데 어떤 비판이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해결한다 저는 이런 시험이 99퍼센트 였는데요ㅎ 저건 아마 똑같은 프린트 몇장 나눠주고 여기서 내겠다고 하면 그럴수 있는 문제지만, 예전에 보험해상법들을때 시간강사가 법조문에 순서 세개(전혀 바꿔써도 문제 없는 ) 채워넣으라고하고 순서 못맞추면 틀린거라고 했다가 욕 오지게 먹은 기억이 나네요 ㅎ
요는 이건 거 같아요. 물론 외워서 좋은 점도 분명 있겠지만 외우기 이전에 위에서 몇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와 적용이 우선이다. 이런 맥락인 거 같고, 나아가서는 수학을 예로 드셨는데 수학의 공식은 말 그대로 일반화가 된 식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식이 어째서 도출되는지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외울 필요도 없다는 거겠죠. 법령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적용례를 달달 외워서 외운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법조인과 법령의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변수를 적용하여 이용하는 법조인 사이에서라면 저는 후자의 사람에게 법적 조언을 얻을 것 같네요. 물론 수학자도 공식을 달달 외운 사람보다ㅡ무엇보다도 달달 외워서는 수학자가 되지 못하겠지만ㅡ이해를 기반으로 공식을 뚝딱 만들어주는 수학자를 지지할 것입니다.
논쟁과는 별개로 저게 노동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 아마 교수님이 자료를 나눠주셨을거고 어떻게 시험을 내겠다 공지를 하셨을 겁니다 ㅎ 하지만 저는 법조문 외워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요조문 (사실 7법에서 주요조문 합쳐봐야 천개정도? 아닐까요?)빼고는 시험장에서 찾아서 답쓰고, 주요조문중 외운 조문은 백개정도밖에 안될듯 하네요 ㅎ 사실 모든 조문을 알 필요도 없지요. 늙어죽을때까지 회사법 펴볼일 없는 변호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수험법학은 법학해석을 통해 리갈마인드(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 ㅎㅎㅎ)을 키워 사안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 문제는 그것에 적합하지도 않고, 굳이 볼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솔직히 교수님 출제하시고 본인이 채점도 안하셨을것같네요. 법학교수님들은 전부 서술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 보통 1인당 비포 4페이지 이상 서술하기 때문에 채점량도 어마어마한데 그게 참 귀찮으셨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