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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17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ㅈ같은세상★
추천 : 40
조회수 : 270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4/04/25 06:16:15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다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를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법률과 정부의 운영은 헌법의 반하면 안됩니다
1차적 잘못은 선장과 관련승무원이지만
2차적 잘못은 확실히 국가에 있습니다
북풍으로 요즘 막으려고 하는데
시발 니들이 사람새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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