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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관련 사기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남군l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3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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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까전 5시 50분경 뮤지컬 예매권을 위해 중고나라에 글을 올리고,

어떤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거래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따로 카톡으로 거래를 진행한게 아니라 전화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 녹취할 생각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가 진행되는 중 일부 녹음을 하였으며 이 부분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녹취내용엔 일부 거래하는 내용과,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는 내용(부서까지 얘기하며 경찰관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화 후 입금을 하니 전화를 끊었고, 이후 20분가량 연락이 없다가 전화를 다시 하니 본인이 예매권이 없다며, 동생에게 가지고오라고 했다는 말을 하며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더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현재 일방적으로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범인(?)의 증거로는

녹취본(2개), 범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계좌번호, 저의 거래내역 입니다.


Q. 이정도 증거로도 검거가 가능한건지, 또한 사기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인출정지는 불가능하다네요)

Q2. 보통 이런 거래사기의 경우 검거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Q3. 진정서와 고소장(?)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Q4. 내일부터 주말인지라 다음주 화요일에야 경찰서에 방문이 가능한데, 이렇게 늦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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