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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질문 ! 최저임금
게시물ID : economy_17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생햄토리
추천 : 0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17 2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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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을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근 3년정도 일했네요
 
다름이 아니고
 
요번에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6030원
 
아직 저희 회사는 정산?을 하지않고   작년 시급(저의 경우 5689원)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급을 올려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얼마 후 퇴직을 한다는거죠
 
이럴 경우  
 
퇴직시  1월~2월동안 받지못한 시간당 341원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몰빵해서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
 
받지 못할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당장은 시급을 올려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퇴직시 퇴직금은
12월 5689원   1 월 5689원  2월 5689원 으로 계산이 될지
12월 5689원   1월 6030원    2월 6030원으로 계산이 될지..
여쭤봅니다..  
 
너무 정신없이 쓰다보니 두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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