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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컴퓨터로이상한거 조회하길래 곁눈질로 봐놓고..
남친 출근했을때 컴터 뒤져보니까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해봤더라구요
그래서 남친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내용을보니까
2005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16살때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 이렇게있고
처분은 소년보호사건 이렇게 적혀있는걸 발견했는데;;
이거 강간했다는거 맞나요...?
막 손이떨리고 남자친구에대한 신뢰가 깨지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