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 전에 건설 보조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건설 아르바이트든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팀장에게 내야한다길래 결국 포기하고 팀장에게 낸 후에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급여날이 되었습니다.(통장과 카드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월급을 다른 통장에 옮긴 후, 바로 원본 통장과 카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팀장에게서 '통장에서 돈 빼갔냐. 너 출근한거 빼고 50만원 보내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보내야하나요? 안보내면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