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아는 분의 소개로 핸드폰 판매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대학교 긴급 복학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90만원에 판매마진의 10퍼센트가 매달 급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보름치 45만원과 15일까지 판매했던 판매마진 370만원의 10퍼센트인 37만원을 합쳐서 82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매장 사장님 말로는 그동안 제가 판매했던 건들이 클레임 문제가 생겨 급여를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클레임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를 마진에서 제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급여에서 손해를 제하여서 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며칠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손해보는건 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제가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