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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 및 업무상과실로 퇴직한 직원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59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Fia
추천 : 0
조회수 : 90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10/10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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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중인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초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관리자급 직급으로, 연봉은 8천정도를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종사하는 직종이 대리급 이상부터는 다 관리자급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업무의 성과와 거래처에 대한 대응이 왠만한 신입사원들보다 미진했습니다. 팀장급들과 이야기해보니,
이분이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프리랜서들 일하는것처럼 사적으로 일을 가져와서)를 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어느정도였냐면, 한달에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100만원이 안되었으며
거래처에서는 해당 담당자는 업무숙달이 너무 안되어있으므로, 담당자를 교체하던가 거래를 끊자고 3차례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고시키기엔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되어 다른 거래처의 프로젝트를 맡겼으나,
맡은지 한달만에 거래처로부터 같은식의 통보를 받았으며,
그 직원의 독단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한 손실이 생겼으므로, 자사에 손해배상금 (약1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팀장급들과 고민끝에 이분은 저희와 함께해선 안되겠다 판단되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도 아예 아무것도 안해놓고가고,
거래처에서 오는 연락도 무시하고 업무를 하나도 안해놓고가서,
부랴부랴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가까스로 엎어진것들에 대한 수습은 해놓았습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사실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거는
이분이 자꾸 문자로 해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3월초부터 근무해서 9월초까지 다니긴 했는데,
제가 굳이 그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해고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분이 자사에 입사하고나서 개인적으로 영리행위를 지속하였는데,
이에 대해 뭔가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사실 위로받고싶어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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