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운영관련...이거 소송에 걸릴까요?
게시물ID : gomin_174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C인사이드
추천 : 0
조회수 : 8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6/30 23:49:19
제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중인데 종목은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혹 세제같이 대기업마트들이랑 겹치는 품목이 있으면 그 가격하고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가끔가다가 같은 품목이라도 kg이 다른 제품이 있어요.

예를들어 애경 스파크 세제가 이마트 6kg에 12000원이다. 그러면

저는 5kg짜리를 떼옵니다. 그럼 저는 가격측정을 해야되서 kg 나누기를해서

이마트 세제가 1kg당 2000원이니까

제꺼는 5kg 이니까 제꺼에다가 [이마트 최저가]10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요? 속인게 아니고 kg당 계산하여 가격을 적은거니 괜찮지 않을까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