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일하는 중 물건훼손.. 도망.. 저 고소당할까요?
게시물ID : law_17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비
추천 : 0
조회수 : 642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6/07 18:00:33
옵션
  • 본인삭제금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는 중에 물건을 훼손하여 1500불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고..
 
사장이 문자로 노발대발하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서 돈을 내기는 싫은데..
 
저는 고소당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1.캐쉬잡으로 일하다가 청소하는 중에 카페트를 훼손하여 1500불의 피해금액이 생김
 
2. 도망감 .
 
3. 사장은 호주시민권자임
 
4. 나의 화이트카드 넘버를 알고있음 .. 사진과 전화번호.. 주소는 몰라요
 
5. 고소당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