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289.html 최대한씨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평등권과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 다른 법령에서 권리가 부여되는
18살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번 총선에도 고교를 졸업한 18살 대학생과 재수생을 포함해
사실상 성인인 2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적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기 위해 연령 등 불합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