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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대한 변명
게시물ID : gametalk_176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r
추천 : 10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4/24 20:14:19
우선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4523

이번 사안에서 금지하는 게임이 '인터넷 게임'으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음료수를 마시지 마라고 하면 위헌이지만, 술을 마시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모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위헌이겠지만, 청소년에게 위험한 '특정 종류의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특정 종류의 게임이라는 것이 '인터넷 게임'이랍니다. 더 웃기는 것은 판결문을 보면 '인터넷 게임'의
 정의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패키지 게임이라도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죠. 

거기다가 이 특정 종류의 게임이 위험한 이유가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하네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소리지만 특정 집단에 의해 나이많은 어르신들에게 심어진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인식을 심어준 정신과 의사들과 여성부, 그리고 생각없는 언론들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많이 뒤쳐진 헌재 재판관들의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한 인식 수준도 아쉽긴 하지만요.

정말 청소년들이 걱정된다면, 게임의 컨텐츠나 유형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또 심의 등급도 더 세분화를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게 정상적인 접근방법이겠죠. 특히 이런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안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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