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조항에 합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서와 공부자체는 학업과 성적향상 활동의 일졸으로 부정적으로 볼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공부시간과 과몰입과 중독을 강요하는 풍토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않은 교육체계의 특성을 고려할때
16세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공부를 규제하는 것이 과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면?
뛰어놀든, 놀러다니던, 공상하던, 진짜 읽고 싶던 책을 읽던.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저러면 모르겠네요.
OECD중 한국학생의 공부시간과 행복지수는 알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