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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보다 강한 게임규제…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물ID : sisa_107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퀭퀭
추천 : 2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7/01 12:12:45
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85768&g_menu=020500 셧다운제보다 강한 게임규제…국회 본회의 통과 업계 "100배 강한 산업규제" vs 문화부 "실질적 과몰입 방지 대책" [박계현기자] 모든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실명·연령 확인은 물론 본인인증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강력한 게임산업 규제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 한선교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83인·찬성 181인·기권 2인의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방법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절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다. 또한 게임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실명·연령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자 자신임을 재확인하는 절차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확인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 (후략)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청소년들이 불쌍하네 이제는 게임도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할 수있네 콘솔이나 패키지게임도 부모님 동의하에 사야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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