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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의 제일 큰 문제.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게시물ID : medical_17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토마토마
추천 : 11
조회수 : 961회
댓글수 : 96개
등록시간 : 2016/05/22 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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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장 큰 문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겁니다.

정말 의료인이 최선을 다 하고 이치에 맞는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 분에게 장애나 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나 보호자가 몇 만원의 돈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는 조정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혐의 유/무로 갈리게 되는데

제가 정말 분노하는 부분은 의료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혐의가 무 로 책정 되어도 의료인은 위로배상금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무과실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을 껐는데 어찌 됐든 집이 타버렸으니 소방관이 배상해라 이런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해도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의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마취과 의사입니다만 앞으로는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다던가 피검사 결과가 아주 약간 이상하다던가 이런 환자들도 함부로 마취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들 대학병원에서 주구장창 몇개월 기다려서 수술받으셔야겠죠. 아 그 몇달 기다리고 수술 날 됐는데 긴장되서 혈압이 오르면 그날 수술은 취소되서 또 연기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환자분의 암이 더 진행하거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환자 수술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시점에서 누가 그 책임을 선뜻 지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서는 다 받습니다만. 
위에 적은 것처럼 의사는 잘못하지 않아도 배상해야 합니다.

저도 마취과라는 직업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평소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처음으로 마취과 선택한걸 후회하게 됐네요.
역시 한국에선 미용이나 해야 하려나 봅니다. 
  

P.S. 저도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환자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심각하네요.

 
출처
보완
2016-05-25 00:13:50
10
본삭금 + 베스트라 글 수정이 안되네요.
의료계 선배님이 올린 글을 보고 바로 분노해서 적은건데
그 정보가 잘못된 거였네요. 저도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틀린 내용은 바로 잡아야죠.
의사 무과실 시 30% 배상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심기를 어지럽게 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사람들을 살리는 학과들의 부담을 늘리며
점점 그 방면의 의사 수를 줄이고 중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몰리게끔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쓴 저를 욕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부디 이 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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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Dr.Kimble
2016-05-22 10:06:26추천 41/3
댓글 3개 ▲
2016-05-22 10:50:23추천 7
동의 합니다.
의사라면 어떤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95% 일 때 그 사망률을 50%로 낮출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당연히 시행할겁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는 그 치료를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더라도 결국 환자가 내 병원에서 사망하게되면 그 책임을 의사가 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종합병원들도 문제가 되는 중환자실을 점점 줄이게 될 것이고,
지금 수술하면 더 예후가 좋을 환자라도 대형병원으로 옮기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될겁니다.
아마 살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죽게 될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기를 쓰고 이 상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그 서약서가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어떤 외과 선생님이 좌절하는 글이 생각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의사로서의 노력이 오히려 제 직업적 생명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이 되어 지뢰처럼 남게 되어버렸다고
2016-05-25 01:08:07추천 7
두번째는 무과실배상책임은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무과실배상책임30% 그자체의 취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과실이란것이 수술중혹은 치료중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수술중 혹은 치료중 예견가능성이 없는 우연한, 병과는 전혀상관이 없는 의료사고 + 그렇다고 이게 의료인의 잘못이 아닐때
배상한다는 말입니다.
막연히 의사가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배상한다는것이 아니라
1.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잘못이 있다면 의료인 책임
2.예견가능한 의료사고가 아닌것 배상,책임 없음.
3. 예견가능한것도 아니고,의료사고인데 의료인의 책임이 없으면
무과실배상책임으로 의료인혹은 병원에서 30%배상한다 입니다.
문제는 30%자체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의료인이뱉어내 하면 감당이 안됩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대한
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이러한 제도와 인사에 영향이 없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안감도 이해하며 실제적용에서 혼란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가 아예없던 제도가 아니며 여러산업현장 혹은 서비스현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016-05-25 01:08:33추천 7
첫번째 무죄추정원칙과 다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상의 원칙인데
강제조정제도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즉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제도가 압니다.
형사상은 그냥 경찰or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제도이고
민사상은 환자가족이 변호사를끼고 손해배상을위한 소송을하는겁니다.
즉,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운전자가 구속되고 그러지는 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형사상처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대중과실정도의 상황에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다른 사고의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게 되죠. 그에 따른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도 형사상처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인데.. 이걸 환자측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야하는데
당연히 환자측은 의료쪽보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하기에 의료쪽에서 입증을 주장하여야 하는 쪽으로 변경한거고.
부담이 맞습니다만. 환자측에서는 입증하기가 몇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또한 강제조정제도 자체는 환자측 의료측 전부의 이득을 위한 행위입니다.
조정은 재판을 받기전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서로서로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행위입니다. 서로양보도 좀하고.
자동차사고 났을때 합의하거나, 재판상이혼이아닌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이며, 이걸 좀 공식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측에서는 의료인혹은 병원에서 합의나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 걸리며,  대규모의 병원측에서는 법무팀을 끼고 시간을 끌면서 지치게 만드는거죠.
병원이나 의료인 측에서는  막가파식의 일단 소송하고보자는 진상환자측이  변호사끼고 소송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영세 의료인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며 돈도소비됩니다.
즉, 서로에게 피해가 가니 조정제도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취지입니다.
2016-05-22 10:42:06추천 5
마취과 조정중재 사례에 보면 수술위해 마취도중 발생한 혈압저하 MI발생하여 소생술 후 타병원 전원

=> 환자 진료의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병원비 받지 않음.

=> 환자가 피해 보상금 5천만원 청구함

=> 진료상 문제는 없지만 500만원 환자가 받고 이의제기 안하는선에서 마무리....
댓글 3개 ▲
2016-05-22 10:58:11추천 5
이전에는 까다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단 돈 몇만원이면 이런 상황을 진행할 수 있게되니 누가 안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조정신청 안 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일단 병원이 과실 없어도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니깐요.
제가 시골병원에 있을 때 고령환자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마취해서 관리했는데
이제는 그런 환자들 다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환자가 엄청나게 몰려서 수술받을 때 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다리가 부러져서 일정 시간내에 수술을 못 받으면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술에도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다 의사가 떠맡아야 한다면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로컬 병원들은 이제 수술은 커녕 입원도 불안하고, 외래만 돌려야 하나 봅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는 건강한 젊은 감기환자나 장염환자들이나 입원하겠죠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2 12:06:35추천 6
2016-05-25 01:12:33추천 3
병원에 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일정금액을 보상받게 되나요? 과실받을정도면 중증의료사고란 말인데...너무비약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와같이 삥듣는 행위도 줄어듭니다.
5천만원청구지랄 -> 소송도귀찮고,소문도무섭고 500만원합의.
강제조정제도 들어가면
5천만원청구지랄->강제조정제도들어감->조정절차 당연히 판사,전문위원참여  말도안된다는 느낌.
조정불가->5천만원청구지랄-> 조정때내용 확인으로 청구기각.
2016-05-22 10:55:04추천 10
앞으로는 화재신고 받고 출동해서 불타는 집을 딱 보는거죠. 간단한게 끌수있는건 끄고.
끄기 힘들거나, 끄더라도 손해가 클것같은경우, 집주인이 까칠한경우, 끄는데 내 체력이 너무 소진될것같은 경우, 등등 나중에 피곤한 일 생길것같은 경우엔 다른 더 큰 소방서 연락하라하고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소방관의 사명감, 직업의식 따질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불껏지만 나중에 불탄 집 돈으로 물어줘야될수도 있으니깐요.
댓글 0개 ▲
[본인삭제]guldduks
2016-05-22 11:21:06추천 0
댓글 0개 ▲
2016-05-22 11:25:04추천 15
5~6년 전쯤에 시술 합병증 설명 하고 동의서도 받았었는데,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합병증의 치료도 하였죠. 퇴원후에 절 형사고발했드라구요. 전공의때라 쉴시간도 없는데.. 그에 관한 서류 작성,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한참후에 무죄처리되었죠. 근데 엄청 스트레스받고..그에 따른 시간, 비용..누가 보상해주나요?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정신청할때 공탁금처럼 담보를 설정하는게 좋을것같다고 생각해요. 무과실로 결론나왔을때 그에 따른 의사의 손해를 일부분 보전해주는거죠.
댓글 3개 ▲
2016-05-22 12:00:25추천 8
빼애애액!!! 어쨌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당연히 의사가 협조해야되는거 아니에요? 공탁금이라뇨? 지금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 하는 거에요?? 빼애애액!!

...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 결코 못됩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심이...
2016-05-22 13:05:27추천 7
그런 비용을 전부 다 국가가 부담해야죠.
환자에게 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이 법안은 의료인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피해만을 주는 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반드시 환자들에게도 가게 됩니다.
2016-05-24 23:37:08추천 5
이제는 무과실이라도 의사가 배상해야하는 시대인데 무슨말씀을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2 12:04:52추천 8
댓글 1개 ▲
2016-05-22 13:06:25추천 8
바이탈 보는 과가 떼돈을 버는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환자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한게 죄가 되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2016-05-24 00:12:53추천 27/12
과거 수많은 억울한 환자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예강이법에 대해 최근 올라오는 글들의 몇 분의 1만큼이라도 글이 올라왔었던가요?
(솔직히 신해철법은 좀 아닌데..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면 오늘의 유머에서라도 예강이법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이 의료사고나 환자의 억울함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의료분쟁조정을 명문화하여 시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는 그간 너무 많은 담당의들이 상황을 피하고 병원은 상황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마하려고만 해왔었죠.
댓글 10개 ▲
2016-05-24 22:47:21추천 10/9
물론 그동안 의료소송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교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긴 했고, 의사들이 다소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그러길래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 라고 툭 던지고 가실게 아니라
그 동안의 과정에 욕을 하시더라도, 지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알려 주시는게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2016-05-24 23:15:54추천 19/15
지금 법안의 내용 중 의사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게시판에서는요)
반대로 이 법안의 그 내용이 그동안 억울하게 숨져간 환자들의 케이스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어수단이기도 합니다.
2016-05-24 23:43:12추천 10/7
그동안 억울하게 숨져간 환자들의 케이스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어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해결은 커녕 애초에 수술이나 위험성 조금이라도 있는건 안할텐데요.

그럼 이제 또 법안을 만들겠죠.
택시 승차거부 금지 와 같이 의사나 병원 여건상 능력에서 벗어나더라도 상급병원 후송 금지 ㅋㅋㅋㅋ

그럼 걍 한국떠야지......
[관리자삭제]BYOB
2016-05-25 03:20:35추천 0/10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46:30추천 13
[본인삭제]새벽일꾼
2016-05-25 01:06:10추천 0
[본인삭제]새벽일꾼
2016-05-25 01:07:42추천 0
2016-05-25 01:08:21추천 8/4
저 역시 댓글에 동의합니다.
좀더 상호이해관계에 부합한 진전되고 현실적인 법안으로 교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까지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료사고에서
오로지 스스로 과실을 입증해야만했던  피해환자들의 고통과
좁은 의료바닦에서 서로 감싸기..혹여 과실을 입증해주는 의료인에게 왕따가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엔
특단의 조취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SSHH
2016-05-25 01:12:07추천 7/3
한 줄 요약 :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워도 된다.

ps) 빈대 : 억울하게 죽은 환자들의 케이스
초가삼간 : 진료 및 수술 거부로 앞으로 무수히 죽어갈 환자들
2016-05-25 06:01:30추천 1
byob헛소리는 댁이 하고 계시구여

그냥 님같은 사람이 떠나는게 나을듯
2016-05-24 09:03:50추천 11
한국인자체가 잠재적 범죄자인듯
의사라서~ 남자라서~
도대체 아닌 인간이 없군...;;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05-24 23:40:18추천 8
한마디로 실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입법이었다는거네요.
좀 이런거 제정할때는 몇년에 걸쳐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단점다 비교해서요.
개인적으론 블랙박스 제도 같은거 도입하면 좋겠어요.
의사는 수술장면을 상시 블랙박스로 찍고. 이를 분쟁시 활용하도록.
물론 블박 제공하는 의사에게 이득이나, 패널티 경감등의 혜택을 주고....
댓글 3개 ▲
2016-05-24 23:46:10추천 9
이 법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하므로 분명 철회가 될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지요.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길 바랍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일어날 심각한 문제들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53:18추천 8
2016-05-25 22:11:25추천 0
그리고 진료 수술 장면의 cctv촬영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단체가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무죄인걸 증명하죠
환자만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는 남기지도 못하게하고는
무죄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2016-05-24 23:43:44추천 19/15
의사는 협회라는 게 존재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반면에 환자는 보호막이 없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나 병원은
책임지는 것에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댓글 2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48:13추천 8/4
2016-05-25 00:09:48추천 13
의협은 정치력 돚병신이라서 물대포가 구급차 안을 쏴대는데도 어버버하고 정부에 항의도 못하고 그냥 처맞는 집단입니다.
정치집단이 아니라 약사협이나 병원협 같은 협회가 두들겨 팰 때 "때리지마양ㅠ아파양" 이딴 입장표명 한 마디 내려고 존재하죠. 무쓸모.
2016-05-24 23:45:30추천 24
아직 판단유보입니다 이거는 말이 계속 갈리더군요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까지 의료과실? 분쟁? 신청하면 의사쪽에서 참석안하거나  질질끌어서 결국 흐지부지 되는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특징이 꼭 피해자가 나와야 해결을 본다는건데 신해철을 바치고 이법을 얻었네요
댓글 3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54:49추천 7/4
2016-05-25 00:51:06추천 11
지금의 신해철법이 이치에도 맞지 않을 정도의 독소조항이 많다면 고쳐야겠죠....
다만 법 자체는 필요한 듯 해요
2016-05-25 07:29:41추천 3
다들 일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다수 선량한 사람이 피해본다고 하는데 원래 법은 일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법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조항을 고쳐서라도 법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드네요
2016-05-24 23:45:43추천 30
신해철법이 탄생하게 된 고 신해철씨의 사건은

외과병원에서 잘못 행해진 비보험 수술 (사실 수술 후 관리가 더 문제였지만요) 이 원인입니다만

신해철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보험과가 아닌

외과,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과 같은 필수적인 vital을 다루는 과들 입니다.
댓글 0개 ▲
2016-05-24 23:45:53추천 0
저도 동감해요. 의료랑 1도 상관 없는 사람이고 신해철 일에 엄청 충격받은 사람이고 신해철만 가끔 티비 나와도 엉엉 ㅠㅠ 하는 사람인데 .. 의료쪽은 ..
의료계는 그런 일을 시시비비를 가릴 ? 그런 전문 집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같아도 문제고 이번법 같아도 문제고요 ..
댓글 0개 ▲
2016-05-24 23:47:04추천 5
궁금해서 법률안을 잠깐 찾아봤는데
아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못찾겠는데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알수있을까요?

"제가 정말 분노하는 부분은 의료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혐의가 무 로 책정 되어도 의료인은 위로배상금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댓글 11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49:28추천 2
2016-05-24 23:50:32추천 5
http://jhealthmedia.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
http://jhealthmedia.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3

인터넷에 "무과실 보상"이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요.

저 판결 이후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모 모성사망률이 증가하였죠 ^^
2016-05-24 23:56:27추천 7
앗..이건 배상금의 30프로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위한 '기금'의 재원 중 30프로를 산부인과의사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인것 같네요.
2016-05-24 23:57:17추천 4
그리고 일단 이번 법률안과는 무관한 내용.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57:56추천 5/3
2016-05-24 23:58:03추천 19
산부인과만 입니다. 모든 진료과가 30%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뭐 원글이 이미

'제가 정말 분노하는 부분은 의료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혐의가 무 로 책정 되어도 의료인은 위로배상금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무과실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 쓰여 있으니 원 글 쓰신 분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실수 했거나, 호도하려 하거나 셋 중 하나 겠죠.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59:04추천 8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00:39추천 3
2016-05-25 00:02:00추천 5
산부인과 무과실 배상은 법률근거가 있는거고, 조정과정에서 무과실로 나왔는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배상하라고 하면 그건 그런 결정을 내린 놈이 뇌에 바람구멍 난 놈이죠.
[본인삭제]비연태
2016-05-25 00:02:24추천 0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05:45추천 3
2016-05-24 23:49:15추천 1
어차피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정권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법위에 군림 하고 있죠.. 다음 정권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수정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근데 의사님들은 원순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디에 투표 할지.... 궁금하네요..
댓글 3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4 23:51:39추천 6
2016-05-25 00:12:18추천 10
네 의약분업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많이들 싫어했죠.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19:12추천 1
2016-05-24 23:56:57추천 6
의사는 잘못하지 않아도 배상해야 합니다.

심각하네.

지금 의사에게 돌던지는 자들, 나중에 자기가 다 맞게될거야
댓글 0개 ▲
[본인삭제]공명스님
2016-05-24 23:58:54추천 3/16
댓글 4개 ▲
2016-05-25 00:00:22추천 6
네. 위험성이 적은 환자들은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위험이 큰 환자들은요?

애초에 치료를 포기하고 상급병원으로 죄다 보내지 않을까요?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01:46추천 5
2016-05-25 00:15:54추천 8
수술 성공률이 100%도 아니고... 세심하게 살핀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술했는데 죽거나 그래도 30% 배상하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 누가 수술을 하겠음?

의료 피해자의 구제신청 용이성은 크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수술을 안받아주면, 수술 못받고 죽는 환자들이
어떻게 구제신청을 할까요?

내가 의사라면 수술 거부하고 무조건 빅5 병원으로 토스시키겠음.
2016-05-25 01:02:38추천 1
지금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덜 세심히 본다는 걸 전제하시는거 같은데
2016-05-25 00:01:28추천 5
원격의료 + 신해철법...
이건 머 다 죽으라는 소리네요ㅠ
원격으로 진료해도 책임은 온전히 의사 몫이고;;
신해철 법으로 대형 대학 병원들 한번 크게 당해야
정신차릴듯
교수들이나 똥별들이나 다를게 없음요
댓글 0개 ▲
2016-05-25 00:01:33추천 6
안그래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맡을수록 위험한 수술을 할수록 (의료보험공단의 깐깐하신 심사 아래) 병원이 손실을 떠맡는 나라인데, 이제 의사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한다니 어떤 의사가 자기가 집도하겠노라 나설까요? 이제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수술해도 "반드시 이전의 건강상태와 다를 수밖에 없는" 병들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여유로운산책
2016-05-25 00:05:28추천 0
댓글 1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06:29추천 0
2016-05-25 00:06:57추천 25
지난번에도 쓴 댓글이긴 하지만 같은 입장이라 복붙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산부인과 분만시 무과실 사망 또는 뇌성마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부조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70%, 의료기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의료인이 30% 무조건 뜯기는게 아니라 산부인과 개설시 불가항력적 피해보상 기금을 매년 1회 납부해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됩니다. 또한 병원 규모별로 차등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분담금이 채 10만원도 안되는 몇만원 수준이죠. 3차 종합병원도 기백만원 정도 일 겁니다. 일종의 분만 사고에 대한 두레, 품앗이 같은 거죠. 아무튼 제도의 취지는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안전 장치라고 생각 됩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의협공제회 등에 가입하지 않나요? 같은 취지입니다. 무죄에 대한 유죄 추정이 아니라 의도치 않는 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댓글 5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11:20추천 0
2016-05-25 00:15:14추천 1
11 대형병원등이 주로 연간계약으로 가입하는 배상보험이 있어요. 뭐 배상 한도야 몇천에서 몇십억까지 천차만별이지만...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17:59추천 1
2016-05-25 00:48:53추천 0
무과실에 대해 "의료기관"의 보상비 지불이라고한다면, 본문의 무과실에 대해 "의료인"이 위로보상비 30%지불이란 표현은 해석상 큰차이가 있어보입니다.  모든 의료사고가 아닌 한정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 법인의 부조차원의 보상지불이라면, 일종의 약자에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장치로 이해하면 무리일까요?..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50:38추천 2
[본인삭제]막장법사
2016-05-25 00:07:38추천 7/6
댓글 0개 ▲
2016-05-25 00:08:21추천 13
의료계 선배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그날 바로 분노해서 글을 쓴건데
Spread님과 댓글사망선고님
올려주신 댓글 보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두 분 말이 맞더군요.
틀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법이 바이탈 과를 죽이는 법이라는건 여전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주장하는건 틀린것 같네요.
댓글 0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09:08추천 0
댓글 0개 ▲
2016-05-25 00:10:21추천 26/12
지금 의사들이 외면을 받는 이유는 단순 합니다. 그걸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환자들을 협박하니 대부분의 공감을 못받는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이 급할때 받아야 할 수술이 너희들이 주장한 법때문에! 아무도 그 수술을 해주지 않으려 해서! 사망할거다! 이게 협박이 인겁니다.  당신들이, 의사들이 공감을 받으려면 부당한 사유로, 의료사고가 의심스러운 사고에서 단 한명의 의사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 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말한대로 "저도 다른 의사들과와는 달리 지금까지 환자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 법안들의 독서 조항이 너무 하다고 생각하네요" 이 말에 당신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당장 피해가 오지 않으면 불합리해도 넘길수 있지만 나한테 이제 피해가 오니 이런 불합리를 알지만 어쩔수 없이 버틴 나는 나한테 오는 불합리를 넘길수 없다! 그러니 나한테 동조 해라! 이게 지금 그동안 절대 강자였던 당신들 의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 입니다. 내가 무슨 강자냐? 이렇게 말하실지도모르겠지만 당신들은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 비교했을때 위에 있던게 사실 입니다.
댓글 4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12:32추천 5/4
2016-05-25 00:14:34추천 5/3
네.

뭐 의사가 하는 일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보니

저 법때문에 중환의 사망률이 높아진다!!!!!!!!!!!!!!!!!!!!!!!!!

라고 암만 말해봐야 협박으로밖에 안들린다면... 어쩔수없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어린시절의 원죄...
2016-05-25 00:24:31추천 5/3
강자는 아니죠. 의료도 서비스업이고 동네장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옛날 의사들이나 목에 힘주고 환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하고 대접했겠죠. 이제는 아무도 강자 취급 안합니다. 환자 보는 기계 취급이면 모를까..
그리고 위험수술 맡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건 환자들 목숨 담보로 협박하는게 아니라, 법이 의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비유가 딱이죠. 저 불을 끄면 집은 더이상 타지 않겠지만 호스를 쥔 사람이 불탄 집을 보상해줘야 한다면, 누가 호스를 잡겠습니까? 호스를 안 잡는게 낫지 않을까요?
2016-05-25 04:23:47추천 7
중환자실에서 보호자분들이 의사 줘패는건 기사 안나고 의사가 맨살에 청진기 댄다고 성추행했다고 기사나는 나라에서 의사가 강자라는 말은 솔직히 동의 못하겠네요.
2016-05-25 00:31:01추천 8/3
인내심의 달인님 그런 말 하실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런 말에서의 단 한명이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달인님이 생각 하신 것 처럼 개개인들이 술자리에서 "아 저놈 뭐하는 놈인데"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달인님이 말씀 하신대로 의사들이 다들 그런 마음으로 주장 했다면,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가장 큰 피해자이며, 도움을 줄 의사가 없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리고 비연태님 지금 저는 신해철법이 정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글쓴이와 같은 주장은 사회적 동조를 불러오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꿈은 잘못 된게 없습니다. 다만 이나라가 지금 이 시스템이 이상한거지요
댓글 1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45:55추천 4
2016-05-25 00:32:57추천 18
이 법에 대해 의료인들이 피해자 입장이고 이에 따라 방어진료 및 견사불구(见死不救)식 진료를 하실 수 있다라는 우려에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법의 취지가 단순히 '의료사고 피해구제'에만 있다고 초점을 맞추시는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및 보건 의료인의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뒷줄을 좀 눈여겨 보죠. 의료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성실히 봉직하시는 존경스러운 의료인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다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에다가 별 생트집을 다 내서 돈뜯어낼려고 발악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도 적지 않죠. 예전에는 의사선생님이 어련히 하셨겠나, 운명이지 하며 받아들이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만 결과가 나쁘면 의료사고라고 방방 뜁니다. 주변에서 부추기고 병원 영안실 부근에는 브로커들이 어슬렁 거리죠. 의료인들도 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무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거죠. 실제로 병원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죠. 2011년 이법이 통과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진상환자한테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모 여의사의 자살 사건입니다. 아까 댓글에 전공의 시절에 소송에 시달렸던 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사안의 반대쪽 측면을 보시면 의료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지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4개 ▲
2016-05-25 00:38:21추천 2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저도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아는 것만 가지고 시덥지 않은
말 늘어 놓은점 현직 의료 종사자들과 댓글을 보신 분들께 사과 드립니다.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40:48추천 7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41:45추천 4
2016-05-25 00:55:23추천 2
11 의료 감정의 신뢰성이 관건이죠. 실제로 조정기관 내부에 감정을 전담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100% 의료인이죠. 그 밖에 100인 내외의 비상임 위원과 자문위원도 대부분 의료인입니다. 감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된 거죠. 실제로 감정과정에서 의료인의 무과실로 감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개 사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기왕력이 결합해서 악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죠.)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본인삭제]검스가좋다
2016-05-25 00:46:34추천 0
댓글 0개 ▲
2016-05-25 00:54:25추천 3
두번째는 무과실배상책임은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무과실배상책임30% 그자체의 취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과실이란것이 수술중혹은 치료중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수술중 혹은 치료중 예견가능성이 없는 우연한, 병과는 전혀상관이 없는 의료사고 + 그렇다고 이게 의료인의 잘못이 아닐때
배상한다는 말입니다.
막연히 의사가 잘못이 없는데도 무조건 배상한다는것이 아니라
1.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잘못이 있다면 의료인 책임
2.예견가능한 의료사고가 아닌것 배상,책임 없음.
3. 예견가능한것도 아니고,의료사고인데 의료인의 책임이 없으면
무과실배상책임으로 의료인혹은 병원에서 30%배상한다 입니다.
문제는 30%자체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의료인이뱉어내 하면 감당이 안됩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대한
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이러한 제도와 인사에 영향이 없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안감도 이해하며 실제적용에서 혼란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가 아예없던 제도가 아니며 여러산업현장 혹은 서비스현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댓글 1개 ▲
[본인삭제]여유로운산책
2016-05-25 01:00:16추천 1
2016-05-25 00:54:40추천 5
결국 이른바 "신해철 법"은 의사 환자 서로에게 불합리한 면만 가중 되는 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적절한 때를 노리는 "정치꾼" 들을 위한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 되어지네요. 의사는 수술에 대한 불안감 없는, 환자와 보호자는 행해진 의료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겉만 핥고 있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댓글 0개 ▲
2016-05-25 00:57:00추천 0
아예 전문 의료인과 국과수의 시신부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진단을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근데 한국의 단체가 썪지않을 확률이 0에 수렴해서.... 이것도 힘들거같고.. ㅠ 해결책이 뚜렷하게 보이지않네요
댓글 0개 ▲
2016-05-25 00:57:55추천 1/6
우선 잘못된 정보부터 잡고 가죠

첫째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위로배상금 30%  ? 이게 뭔가요. 애초에 배상에 위로라는것도 말도 안되고. 위로금 30% 지급은 어서 나왔나요?

둘째
의사는 조정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신해철법에 있다고요?

우선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댓글 2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0:59:50추천 1
2016-05-25 01:02:46추천 2
저도 좀 전에 느꼈지만 말투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토론이냐 싸움이냐로 느껴지는갓 같습니다. morasola님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자고 하시는 말이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싸우자로 들릴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알아가고 조율 하는 가겠지요
2016-05-25 00:59:01추천 9/3
모든 자료와 내용을 알고 있는 병원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족.
그런데 환자가족이 의료과실을 증명하기가 쉬울까요?

솔직히 현재 상황으로보면, 의료과실로 승리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해철씨만 봐도, 그렇게 유명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법률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가족이 찾아내야 하거든요.

일반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없으면 소송 못 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소송 못 걸어요.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소송이라는게 환자가 죽었다고, 환자가 인정 받는게 아닙니다.
확실한 과실이 없으면 의사가 과실로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극심하게 자료를 모으기 힘든상황이라면,
병원측에서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죠!

병원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한다? 제공 안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고요. 이번 신해철씨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나왔죠.

또한 정부에서 의료사고분쟁조정회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중간에 조정을 하려구요. 현재 대형 병원들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대부분 그냥 무시에요. 아예 조쟁 자체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문제일까요?

유럽은 국가, 국민에게 배상해주고 병원에게 구성권을 청구하는 즉 국가가 병원과의 협상을 하는 시스템
미국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무과실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둘 다 일반개인이 크게 괴로움을 당할 사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아서 내야 되요.
거기다 그 의료가 일어난 곳은 병원인데, 그 병원의 전문지식인을 상대로요!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심했고, 그래서 중재위도 만들어졌지만 대형병원은 무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통과되는게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의사분들도 신해철법 통과를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진료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또한 수가가 너무 낮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그리고 의료사고를 대처하는 부서를 병원에 두거나, 의사들의 의료사고를 대처를 위한 보험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료사고 소송은 해당 단체가 전담해서 맡고 의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의사의 실수를 유발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서 의사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해철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는게 아니라요.
댓글 7개 ▲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1:03:07추천 10
[본인삭제]인내심의달인
2016-05-25 01:03:51추천 10
2016-05-25 01:59:25추천 2/9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돈을 잘 법니다. 미국 의사 분야에 따라 평균 연 2억에서 1억정도 버는 걸로 아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 하나요? 미국이 국민소득이 2배 정도이니, 5천에서 1억 사이가 평균이어야 경제적으로 맞는 건데..

안 들어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16-05-25 05:48:02추천 7
아 환자30보는 나라랑
140명보는 나라랑 버는돈이 똑같으니 상관없군요!!
2016-05-25 05:48:37추천 2
역시 의사는 돈 잘버니~이런만 나올줄 알았삼~
2016-05-25 06:07:04추천 3/5
오히려 너무 많은 진료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또한 수가가 너무 낮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그리고 의료사고를 대처하는 부서를 병원에 두거나, 의사들의 의료사고를 대처를 위한 보험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료사고 소송은 해당 단체가 전담해서 맡고 의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거 맨날 주장하는데 들어주기는함?

자꾸 자기가 모르면서 니네가 노어략 안했다는 헛소리좀 그만
2016-05-25 22:30:15추천 0
미국의사 수입부분은 사실이 아닌줄 압니다
제 친척분이 실제로 월 4만달러가량(한화로는 4천만원 중후반이니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
게다가 일의 양의 반도 안되죠
즉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받아쳐먹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여러 분이 좋아하는
유럽 역시 연봉의 2배 로딩은 반이하입니다
실제 수가로만 비교하면 우리 나라 진료비는
인도보다고 못한 수준이구요
미국은 년 8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더군요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의사들이 두려워 하는건 법원에 불려다니면
더 이상 개인병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것
또 병원앞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어도 말못하고 합의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형 대학 병원들이나 법무팀이 있으니 뭉개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봉직의나 교수 기준으로 년 평균 1억 정도 소득인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 처럼 저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겠죠;;
사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문제는 수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는 돈 잘버는 의사는 대부분 비보험 시술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티비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구요
2016-05-25 01:06:30추천 8
첫번째 무죄추정원칙과 다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상의 원칙인데
강제조정제도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즉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제도가 압니다.
형사상은 그냥 경찰or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제도이고
민사상은 환자가족이 변호사를끼고 손해배상을위한 소송을하는겁니다.
즉,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운전자가 구속되고 그러지는 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형사상처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대중과실정도의 상황에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다른 사고의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게 되죠. 그에 따른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도 형사상처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인데.. 이걸 환자측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야하는데
당연히 환자측은 의료쪽보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하기에 의료쪽에서 입증을 주장하여야 하는 쪽으로 변경한거고.
부담이 맞습니다만. 환자측에서는 입증하기가 몇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또한 강제조정제도 자체는 환자측 의료측 전부의 이득을 위한 행위입니다.
조정은 재판을 받기전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서로서로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행위입니다. 서로양보도 좀하고.
자동차사고 났을때 합의하거나, 재판상이혼이아닌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이며, 이걸 좀 공식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측에서는 의료인혹은 병원에서 합의나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고통에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 걸리며,  대규모의 병원측에서는 법무팀을 끼고 시간을 끌면서 지치게 만드는거죠.
병원이나 의료인 측에서는  막가파식의 일단 소송하고보자는 진상환자측이  변호사끼고 소송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영세 의료인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며 돈도소비됩니다.
즉, 서로에게 피해가 가니 조정제도를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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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14:15추천 2
morasola 님이 하신 말씀은 일반 국민 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인내심의 달인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사들이 현 상황에 대한 불합리를 토로하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건 일반인들의 경우 전공지식의 부재로 인해 모든 의료 행위을 맡겨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그 후에 오는 모든 법적 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이고, 의사들은 위급한 환자를 위한 의료 행위에 100%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단 1% 의 획률이라도 있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 했지만 "신해철 법"이 시행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살아냐 할 사람도 죽을 수 있다 이게 골자 인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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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19:05추천 0
결국 이 법은 일반인-의사 모두 만족 할 수 없는
법안 이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것 같다가 제 생각이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제식구 감싸기로 생각 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행동이 수정 되는게 선행일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결국 지금 까지와 똑같은 상황의 반복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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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25:3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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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28:10추천 0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공자라 잘 모르겠으나, 의료 사고가 의사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단, 의료 사고시 협회의 해당 자료 요구에 대해 병원측의 협조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 되야 하겠지요...)가 필요 하겠으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할것 입니다. 또한 지금 까지의 국민들의 불신을 뒤 엎고자 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 주는것 정도가 필요 하다는데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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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32:02추천 1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인거에요.
민사법상 손해배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한다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상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지만...
사안별로 특별법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분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방에 전적으로 유리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분야죠.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하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가해자... 의료인 본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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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33:43추천 10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고 옳다그르다를 논하시는데, 한가지 생각하실 건 중환 및 응급환자의 사망율은 현재보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저도 바이탈 보는 과지만 이미 중환은 이제 가급적 보지말고 토스하라는 unofficial한 명(?)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위험요소(의료사고)를 공평정개하게 잡고자 지금 당장 치료가 갈급할 환자들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법안이 생긴 겁니다. 중환 이제 아무도 안봅니다. 중환자실도 축소할거구요. 다들 대학병원 가세요. 물론 대학병원서도 치료법이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는 치료법이라면 해주지 않겠지요.. 포퓰리즘에 근거한 졸속법안 하나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갈지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바이탈 과들 다들 힘내요 정안됨 미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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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53:30추천 9/6
이런 글 읽으면 짜증나는게 의사에게 불이익이 오면 결국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니까, 이 법은 문제가 많다는 게 결론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것보다 더 한 피해를 환자에게 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신해철씨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해철씨 수술한 의사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의사 계속 한다던데.. 그런 사람이 의사라고 계속 영업 중인데 그에 대한 의사들이 이런 곳에 글 올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 한 작성자의 주장은 아무런 호소력이 없습니다.
댓글 1개 ▲
2016-05-25 05:59:26추천 0
간단합니다
미국처럼 보험제도를 만들면되죠

수가는 많이오르겠지만
2016-05-25 01:58:01추천 7/8
글쎄요, 제가 보기엔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오십만개 줄어든다'류의 협박으로 보이네요

동감을 얻기 원하신다면 의료인이 손해를 보니 니네 죽도록 아파도 치료 못받는다는 식의 협박이 아니라, 뭐가 문제니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로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관점에는 '니네 이렇게 되면 재미 없어'라고 하는 양아치의 협박으로 보입니더
댓글 0개 ▲
2016-05-25 02:19:23추천 4/4
더욱이 중요한게 빠졌는데 아직도 의사가 증명해내는게 아니라 고소인이 해야됩니다. 왜냐면 이건 지극히 기본 사항이기 때문인데 마치 모든걸 의사가 책임 진다는듯이 적다니요.
단지 조금이라도 책임 지기 싫어서 이런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책임도 쥐꼬리인데 말이죠
댓글 0개 ▲
BYOB
2016-05-25 03:17:04추천 2/12
본문의 얘기가 다 맞다치고 (읽어보면 사실 그것도 아닌것 같지만) 그래서 의사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의료사고시 환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의사들의 억울함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한번 들어나봅시다. 닥치고 불평 반대 말고 건설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의사들 정신없이 바쁘다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아이디 보니 오유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의사측 옹호하는 댓글다는 분들도 꽤 보이네요. 하여간 의사들 엄살은...
댓글 1개 ▲
2016-05-25 05:58:03추천 2
언제 의사가 주장하면 들어주기는 하는지?

"리고 의사들 정신없이 바쁘다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아이디 보니 오유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의사측 옹호하는 댓글다는 분들도 꽤 보이네요. 하여간 의사들 엄살은"??

걍 헛소리하는 분이네요
[본인삭제]BYOB
2016-05-25 03:18:33추천 0
댓글 0개 ▲
BYOB
2016-05-25 03:18:55추천 5/13
이런 식의 협박과 의료행위 거부는 의사면허 영구 박탈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의사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댓글 3개 ▲
2016-05-25 05:58:28추천 3
네 ㅎㅎ헤외처럼 응급실부터 파업해야할듯
[본인삭제]아릭스
2016-05-25 09:23:38추천 4
2016-05-25 10:09:32추천 3
오전5시 출근, 오후10시 퇴근, 무퇴근 당직은 교차로 임하고, 주말 없이 한달에 2회 오후 오프, 그마저도 그 날짜에 꼭 수술받겠다는 사람 있으면 쉬지 않는게 대학병원 교수죠. 일년 내내 이 상태에서 나아지는게 없어요.
근데 이젠 수술 후가 수술 전의 건강상태보다 나쁘면 무죄 입증을 위해 자기 변호할 자료도 만들어야 하네요? 수술 일정 때문에 방어권 행사 못하면 3천만원 벌금도 내야하고?
사명감 없다고 면허 박탈할거면 이땅의 모든 면허와 자격들 똑같은 이유로 박탈하세요. 사명감 있으면 뭐하고 생명이 고귀하면 뭐합니까? 메스 다루는 종놈들이 반항하니 밥줄을 끊자 엄포부터 놓는데..
2016-05-25 03:20:23추천 4
적어도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비 전문가인 환자에게 있는가?
전문가인 의사에게 있는가?

요 두가지 중에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부터 따졌으면 좋겠다.

왜 나쁜건 외국을 그렇게 따라하면서
좋은건 안따라하는건가?
댓글 1개 ▲
2016-05-25 05:56:50추천 2
그러게요 왜 수술수가는 외국보다 낮은지..
2016-05-25 03:22:47추천 5/7
여전히 본문은 의사협회의 '환자를 가지고 하는 협박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군요

이법 통과되면 니들 죽는병 걸려도 위험부담 때문에 치료 안할꺼임. 법 통과 할려면 해봐 다 죽도록 내버려 둘꺼니까. 이건가요?

의사협회가 정치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하는데, 아닐껄요. 의약분업 사태때 힘을 합쳐 약사협회와 피터지게 싸우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은 이루어 졌지만 그 이후 에도 처방전으로 약사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갑질이 계속 됐지요. 어디서 구할 수 도없는 약으로 처방전을 써내고, 약사들은 내 가족이면 이런 처방전 못쓴다고 투덜거려 대체 조제 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지금 들고 일어나는 의사들의 모습, 그때와 별 다를것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윗분 리플 보니 여전히 의료미스에 대한 증명을 고소인이 해야 된다구요? 그렇다면 이 법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하는건 맞네요
댓글 2개 ▲
2016-05-25 05:49:53추천 3
그리고 약사가 가져가는 돈은 어엄청
늘엇구요
ㅎㅎㅎ
2016-05-25 05:50:28추천 3
개지랄 해도 안들어주면
파업해야지 어쩔?

딴 나라도 응급실 다닫고 파업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거에요
2016-05-25 05:56:05추천 3
바이탈과 좆망하고 수술원가 이하 수가로 해주지만 고쳐달라고 해도 씹고

항의하고 돈많이 버는 으의사들 잘못이랑께
댓글 3개 ▲
2016-05-25 06:04:11추천 2
아 바이탈과 으으으사는
돈도 못버는데 그건 모르겟고 의사들 탓이랑께!!!
키야야
2016-05-25 08:44:59추천 0
의료인이십니까?
2016-05-25 09:22:15추천 0
i7님 말투가....
2016-05-25 06:43:01추천 2
충수돌기염이 DRG로 묶인 뒤 상급병원 전윈률이 늘어났죠. 특히 고위험 환자군들이 많이 불편해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병원은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합니다. 병원또한 비영리일지라도 수익을 내서 월급주고 투자를 해야 하는 곳인데 손해보며 영업을 할순 없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의 불편함은 가중됩니다.

법 통과 이후에 병원경영자들은 손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다만 중환자들에게 이득이 가는 방안은 현재로서도 병원적자가 더해지는데 그렇게 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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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ha
2016-05-25 09:38:19추천 8
우리나라 의료는 기형적이에요
헬조선 열정페이와 노예계약은
인턴 전공의 시절에 고스란히 녹아있고
의사들은 각종 협회의 입장 차이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며
그 사이를 보험회사나 각종 거대자본이 파고
들려하는데 국민들은 뭔 얘기만 나오면
'의사들 돈 많이 벌잖아!! 빼애액!!'으로
모든 결론이 나버리니

전 그냥 곪아터지길 기다립니다
신해철법이든... 원격의료.. 당연지정제폐지..
다 해보죠 뭐. 헬조선스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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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11:12:27추천 2
핵심주장이 틀린사실인데 그래도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요? 글 삭제하시고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들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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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15:17:11추천 2
법안 자체가 많은 고민 끝에 나왔다기 보다는 조금 감정적인 계기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평성에 어긋나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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