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분노하는 부분은 의료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혐의가 무 로 책정 되어도 의료인은 위로배상금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무과실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을 껐는데 어찌 됐든 집이 타버렸으니 소방관이 배상해라 이런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해도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의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마취과 의사입니다만 앞으로는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다던가 피검사 결과가 아주 약간 이상하다던가 이런 환자들도 함부로 마취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들 대학병원에서 주구장창 몇개월 기다려서 수술받으셔야겠죠. 아 그 몇달 기다리고 수술 날 됐는데 긴장되서 혈압이 오르면 그날 수술은 취소되서 또 연기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환자분의 암이 더 진행하거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환자 수술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시점에서 누가 그 책임을 선뜻 지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서는 다 받습니다만. 위에 적은 것처럼 의사는 잘못하지 않아도 배상해야 합니다.
저도 마취과라는 직업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평소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처음으로 마취과 선택한걸 후회하게 됐네요. 역시 한국에선 미용이나 해야 하려나 봅니다.
P.S. 저도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환자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심각하네요.
본삭금 + 베스트라 글 수정이 안되네요.
의료계 선배님이 올린 글을 보고 바로 분노해서 적은건데
그 정보가 잘못된 거였네요. 저도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틀린 내용은 바로 잡아야죠.
의사 무과실 시 30% 배상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심기를 어지럽게 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사람들을 살리는 학과들의 부담을 늘리며
점점 그 방면의 의사 수를 줄이고 중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몰리게끔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쓴 저를 욕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부디 이 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