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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벌어진 황당한 일.. 해결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씬지로이드정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13 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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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저녁 친구랑 저녁먹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올려봅니다.
 
친구는 가족 일을 도와 빈 상가 점포를 임대해서 이번달 말 오픈을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 친구 얘기를 듣다보니 저번 임차인이 황당한 짓거리를 해서 영업준비를 방해해서 저까지 혈압이 올라 법게인분들의 조언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지인 얘기만 들은거라 좀 두서 없거나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방해용 문구라던지)
 
 
 
일단 친구 가족분은 5월 20일? 이쯤 이미 상가가 비어서 나간 빈 점포를 임차하여 현 임차인은 친구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임차인 권리 이런거는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거죠.
 
확실히 빈점포였을 때 들어간거냐 했더니 빈점포가 아니거나 권리금 있었다면 계약 안했을거라네요.
 
 
 
암튼 그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오픈 준비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전임차인이 부동상 중개인한테 들은건지 지인한테 들은건지 나같은면 권리금 3천은 받았겠다고 했는지 어쨌는지(친구도 들은얘기라 불확실)
 
그 이후 전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친구 점포의 영업 준비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갔더니 열쇠 꼽는 곳에 A4용지로 현재 뭐 협의중인 점포니 이 봉인을 뜯을시 형사 처벌 한다고 붙어 있었다는군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밑에 -임차인 백- 이렇게 써놓구요ㅋㅋㅋㅋㅋ
 
이시점에서 제가 확실히 빈 점포 일때 들어간거냐 물었었던건데,
 
위에서 말했든 빈점포 아니면 안들어 갔을거고, 현 임차인은 친구 가족이 맞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저렇게 써놓은거죠ㄷㄷ
 
 
친구 가족은 바로 집주인을 불렀고, 집주인이 와서 어이없다는 듯이 봉인을 뗏는데,
 
진짜 어이없는건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빡쳐서 열쇠 불러서 다시 바꾸고,
 
전 임차인을 주거침입인지 불법침입인지로 고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전 임차인이 자기 차를 입구에 아예 사람이 후하후하 하지 않고는 못들어가게 딱 대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같은 내용으로 역고소 했습니다....
 
 
 
친구 가족은 일단 고소도 고소 인데, 차를 치워야 여러 장비든 뭐든 들여 놓는데
 
차때문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게 이런 주차는 사유지라 견인도 안된다더군요.
 
 
 
대충 이러면서 한숨을 팍 쉬는데....
 
듣는 저도 화가 나지만,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집주인이 고소했으니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당장 6월 말에 오픈해야되는데 언제 까지 저렇게 있어야 하는건지
 
나중에 다행히도 오픈이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영업방해를 또 저딴식으로 하는건 아닐지....
 
가족 일 도와주려고 취업준비도 다 접고 준비하던 제 친구는 진짜 하는 일마다 안되는거 같다며 집에 돌아가기까지 계속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인 친구 가족 입장에서 주차된 자동차나 영업 준비 방해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영업방해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없을까요?
 
 
얼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우울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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