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웹갤펌)음란도서 제작 및 판매에 대한 판례
게시물ID : comics_17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들의황혼
추천 : 5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08 21:11:4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도화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팬티를 벗어 음부와 음모를 노출시킨 모습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사건 문서 역시 그 표지 안쪽에 청소년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문구를 기재하고 위 그림들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모두 보통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침해하는 음란한 도화 및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에서 법조문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판례이고, 위와 같은 판례라면 음란 동인지 제작 및 판매는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요약 : 음화 제작 및 판매로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지어 대법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고 유죄 판결 받음.


판례 : http://www.law.go.kr/판례/(2002도2889)
출처 http://m.dcinside.com/view.php?id=webtoon&no=1230339&page=1&recommend=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