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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에 관련된 저의 의견
게시물ID : medical_17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hpdoit
추천 : 1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27 19:33:36

신해철법, 강제조정이 핵심이다. 즉 환자가 요구하면 병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법이다. 일견 대단히 논리적인 이 법안은 치명적인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조정 절차가, 설사 의사가 무죄라도 병원엔 막대한 손해라는 것이다.

조정 절차가 들어가면, 의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출석해서 무죄를 변론해야 한다. 의사에게 월급을 주는 병원 입장에서, 이건 정말 귀찮은 일일 뿐이다. 병원이 의사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를 봐서 병원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서류질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시간을 축소시켜 수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오/남용 또한 문제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매년 환자중 100명중 1명만 이런 소를 제기한다면 의사는 1년 내내 조정 준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환자에게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정은 무조건 환자에게 이득이다. 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면 환자는 억단위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고, 아니면 말고. 따라서 불필요 조정신청 또한 예상된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중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여기선 진료 못해요. 다른데 가세요. 그렇게 뺑뺑 돌리다 길거리에서 사망하면 병원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이게 최선인가? 이게 환자를 의한 길인가?

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그건 바로 중재금이다. 중재금은 2천만원을 예시로 하겟다(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이는 합의로 바꿀 수 있다.) 즉,유가족이 중재금을 내야 조정 단계로 진입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무죄라면, 이 중재금은 병원이 가져간다(병원 수익으로 귀속). 의사가 유죄라면, 병원은 이 중재금의 이자+벌금+중재금을 유가족에게 내야 한다(중재금조차 내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면, 사안에 따라 정부가 내줄 수도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1. 무차별 소송을 막는다. 중재금은 고액은 아니지만 막 던져보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따라서 무차별 소송을 억제할 수 있다.

2. 병원에서 의사가 무죄라도 무가치한 일은 아니다.중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서 의사가 진료를 못해 생기는 손해가 벌충된다. 이로서 병원도 과감한 진료 또한 가능해진다. 의사 잘못이 아니라면, 중재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중재금은 승소시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경우에는 빠른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중재금은 위에서 생겨난 병원 돌리기 문제를 해결하고, 무차별 소송을 억제하며, 필요시 빠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런 의견, 괜찬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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