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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 월세계약 할때 계약서 먼저 작성하는게 낳겠죠?
게시물ID : gomin_1768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정원장
추천 : 0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9/04/12 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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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곧 분당 또는 서울로 월세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3번 월세집을 구할 때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께서 자꾸 계약금을 먼저 넣으라고 하시길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을 넣었던 기억이 남니다.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해당 부동산 물건의 등기부등본은 중개사분을 믿는 다고 쳐도, 여러가지 협의사항을 협의하지 않고, 막연히 계약금만 넣어버리면 되돌릴수 없더라고요.

만약 최악의 경우에, 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했던것 보다 많이 받는다던지, 입주날짜를 바꾸려고 한다던지 이런 불상사가 생겨도, 핸드폰 문자로 자세히 적기가 힘들거든요.
문제가 크게 생겨서 중개사 분이 보내준 문자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보증금이 천만원이 넘는데, 휴대폰 문자를 기반으로 소송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알지만, 이건 중개사 한테만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도장먼저 찍고, 계약금 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는 것이 좋답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유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에 부동산 월세계약 할때, 중개사 분에게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가계약금) 입금전 계약서 작성을 먼저 하자고 요구해도 될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계약서 안쓰고 계약금 먼저 입금 해준게 중개사분 편의를 너무 봐준거 같네요.
그러고 혹시 중개사 분이 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 계약금 먼저 넣으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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