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나2, 상대방8로 떨어졌다면
내차 수리비 100만원
병원비 5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물로 100만원에 대한 20만원을 지불(보험사 혹은 내가)
병원비 50만원에 대한 10만원을 지불(보험사 혹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인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가 100프로 처리해주는거라고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
맞는 말인가요? ..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