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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 사람들 혼쭐 좀 내고 싶네요...
게시물ID : gomin_1770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mpoY
추천 : 0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6/14 20:28:09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겨우 3개월여정도밖에 일하시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최고참중에 두번째이실 정도로 요양보호사분들이 너무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더라구요.

상황을 들어보니 요양보호사 분들이 새로 오시면 팀장과 간사라는 두 분이 같이 마음에 안들면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짜른다고 하더라구요.

일 못한다, 말하는데 대꾸한다, 말이 많다, 뭐가 마음에 안든다 등등의 이유로 짜른다더라구요. 이번주만 해도 네 명의 사람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해서 짤렸다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사실 신고하고 싶어도 어머니께서 그냥 하지말라 하셔서 하지 않고 있긴한데 들을수록 팀장과 간사라는 두 사람의 횡포가 너무 심하네요. 어제는 한 아주머니께서 간사와 팀장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화가나셔서 못나간다고, 부당해고 아니냐고 막 따지셨다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가라면 나갈것이지 왜 행패를 부리냐고 그랬다네요. 그 아주머니가 짤린 이유는 일을 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금전에 어머니께서 일을 마치고 오셔서 간사라는 분한테 엄청 욕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자신이 아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분을 한분 데리고 왔다더라구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이 조금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셨나봅니다. 
오후에 팀장이 새로오신분 일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잠시후에 간사가 어머니를 부르셔서 엄청 호통을 치셨다네요. 이유인 즉슨,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냐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ㅎㅎ;;

그 사람이 늘 자랑한대요. 자기는 젊었을 때 법대나와서 법률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법을 잘 안다 뭐 이런말을 늘 한다는데 기본적인 법을 떠나서 도의적인 자세조차 없는 사람인것 같네요. 사람 함부로 짜르는 건 노동법상 잘못된 행위인건 아나 모르겠네요.  

혹시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익명이 확실히 보장이 되나요? 괜히 신고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어머니한테... 
예전에 교육청에 비리 한번 신고했다가 익명보장은 커녕 다 까발려져서 엄청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서 정신적으로ㅜㅜ 
법적으로 부당해고는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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