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2차 창작이 허용된다고 공인한 회사는 거의 없어요.
2차 창작의 비영리 목적이면 눈감아주긴 하는데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 있는 회사가 2차 창작으로 영리적 목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근데 뭐 이런걸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거니까 공식 입장으로는 안된다고 당연히 할 수 있죠.
만약 아까 그 트윗이 사실이라 한들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2차 창작해서 덧글 추천 받을라고 하는 거에 벌금 물리고 그럴리는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