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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관리 강화..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게시물ID : animal_1772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뎀벼
추천 : 13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02 22:06:31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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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에 갇혀서 학대받던 강아지들 모습이 한번씩 TV에 나오면 하루종일 속이 안좋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상태는 나아지겠지요... 사람과 같을수는 없겠지만 동물들에게도 최소한의 감정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 사진은 아주 오래전 같이 있었던 제 아들입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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