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 달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9월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다고 적고
퇴사를 한 후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하여 진정을 넣을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노무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제가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들을 계산받아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