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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지상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104953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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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조회수 : 7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05 17:47:07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에게 땅을  3천평 정도.구입했습니다.

 
친구분이 예전에 지인에게 건축물(15평정도되는집) 을 짖게 허락을 하여서 그 건물보존등기는 지인에게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상태에서 친구분에게 땅을구입하니. 토지 주인은 저희 아버지이고 건물주인은 타주니 건물이 사장되는것을 막기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이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생기나요??


 지금 건물주인은 지금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차임을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고. 
건물주인이 우리아버지에게 1년에 10만원씩 땅을쓰는차임 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거는 받으나 마나 한돈이라며.

1년에 60만원을 내라니까 거절했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을 철거를 원하는데요. 그 건물주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을 건축한지는 20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법정과실 증액 요구를 임차인이 거부하였을경우 임대차 해지 조건이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다면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거니. 바로 건물철서 소송에서 승소할수있을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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