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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와 피해자간의 통화녹음본을 공개하려합니다
게시물ID : law_17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제생겨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21 14:33:48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50257&page=2

위의 글을 먼저 봐주세요  제 3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직접녹음한  업체와의 통화녹음본을 공개하려 합니다
환불해달라 vs 환불안된다  는 내용이며 실명,업체명 언급없습니다  업체주소,전화가린 명함사진도 같이 올릴예정이며 업체명이 만약  오늘의유머  라면 오XXXX머  이런식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만약 해당업체명이 제글을 본 누군가에게 밝혀져  신뢰도,이미지하락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본다면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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