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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7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구지
추천 : 0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02/02 01:14:57
매번 눈팅만 하다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혼자서 운전하면서 고향에 내려 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추돌을 당했습니다.
꽤나 큰 충격이었고(룸미러 각도가 크게 틀려짐) 범퍼가 약간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정중하게 사과 하셨고 경찰분도 큰 사고는 아니니 사고처리 보다는 보험으로
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양측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양측 직원분이 오시더니 사진찍고 가해자 분도 과실 인정하시고는 됐으니 그냥 가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수리비나 병원 진료 같은건 보험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워낙에 정신이 없던터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제가 궁금한건
1. 후방 추돌의 경우 뒷차가 100% 책임이고 차주분도 과실 인정 하셨는데
굳이 제쪽 보험사도 부를 필요가 있었나 하는것이고 (제가 부른거지만..)
2. 다음날 오전에 병원을 갈건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고 물으니
제쪽 보험사 직원이 자기쪽으로 연락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가해자쪽 보험사 하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의아하더군요...
(혹시 제쪽에 손해가 발생하진 않을런지...)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제 차가 뽑은지 반년밖에 안된
새차라서 범퍼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덧붙여 이런 경우 빼먹으면 안되는게 있는지도...
제가 사고를 첨 당해봐서 염치없이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울렁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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