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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기고 불에 탄 세월호 현수막.
게시물ID : bestofbest_177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빠별
추천 : 388
조회수 : 25800회
댓글수 : 5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9/10 09:51:37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9/08 16:23:18


노동당3.jpg

노동당4.jpg

노동당6.jpg

노동당....jpg

노동당2.jpg

노동당1.jpg

노동당5.jpg




이젠 방화까지... 이안이랑 내 명의로 건 세월호 현수막이 지난 밤 사이 불탐. 경찰에 일단 신고. 
다시 말하지만, 정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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