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일하는 부분은 아프신 어르신들께 침대나 휠체어를 렌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어르신들과 계약을 맺는데요.. 제 침대를 빌리셨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호자분이 그 침대를 모르고 그냥 버리셨더라구요.. 나중에 보호자 분과 한 번 통화를 하면서 저희도 어려운일 격으신 분에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침대의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자분이 아버님과 쓴 계약서를 보여달라기에 메일로 보내드렸고 침대 부분의 감가상각을 30프로 해드리면서 보상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는 안받으시고.. 2년 사용한 침대가 새제품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르신께 처음나간 새제품이라고 문자 보내드렸더니 본인이 알아보고 연락을 한다고 한 후로 저희쪽에서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응답이 없습니다. 벌써 2개월이 흘러가다보니 이렇게 유야무야 전화안받고 기다리면 연락을 안 할거라고 생각했나보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일의 특성상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갈려고 했으나 기본적으로 연락을 피하는건 도리가 아닌것 같아서.. 혹시 이런일이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분은 어르신의 둘째 따님이고 전화번호만 알고있어서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보라고 하던데 살면서 법으로 해결해본일이 한번도 없는지라.. 이런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소액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 마음은 조금이라도 성의만 표시했어도 그냥 넘어갈 일이였는데 연락을 일부로 피하면서 부터는 침대비용 모두를 받고 싶네요.. 욕심인건 알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서 글남겨 봅니다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