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청구인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남성(신체 장애로 인해 군 면제 판정을 받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재판부 구성 : 9명 전원 군필 남성
판결 대상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판결 요지 : 1. 이 법률이 헌법에 근거 하고 있는가 - 근거하고 있지 않다.
2. 이 법은 차별을 하고 있는가. -여성 및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고 있다
3. 심사 척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다.
3.헌법 조문에 위배 되는가 i)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차별을 금하고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ii) 능력주의에 근거하지 않고, '신체가 건강한가'를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므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5조에 위배된다.
판결 : 재판부 전원 일치로 위헌을 판결한다. (※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즉시 폐기되며 국회와 정부는 그를 대체할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1. 다음중 옳은 것은? ① 재판부는 아마 남장을 한 여성일 것이다. ② 위헌은 학칙 위반보다 수준과 심각성이 낮으므로 무시해도 괜찮다. ③ 전적인 책임은 돈 안쓰고 넘어가려던 행정부와 법률 심사&제정을 발로 한 입법부에 있다.
2. 다음중 옳은 것은? 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은 개or노예와 같으므로 보상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직업 군인들은 군인연금을 비롯하여 제대군인지원법률의 헤택을 받고 있음) ②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소말리와와 자웅을 겨루고 있으므로 보상 마련은 불가능할 것이다. ③ 행정부와 입법부는 보상 마련을 13년 동안 미루고 있으며, 그로 하여금 전체 제대 군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3. 우리가 해야할 것으로 바른 것은? ① 그래서요? 깔깔깔 ② 여성부를 공격한다. ③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