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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에서 노트북 도난 당한 책임을 인원관리자에게 물을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17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약국
추천 : 0
조회수 : 8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25 15:25:38
회사 입사 -> 기숙사배치 가 아니라

기숙사배치 - > 입사 입니다.


사건은 인력충원중 한명이 개인정보 자체를 사기치고

폰이 있음에도 없다고 한상태로 기숙사배치를 받고

다음날 출근을 안하고 노트북만 가지고 도주 했습니다.

개인정보 확인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얼굴만 알지 어디사는지 이런건 하나도 모르는 상태고요

경찰에 수사 요청했으나 주변 cctv도 없고..

결국 책임을 물을껀 인원관리자인데.. 이사람에게 이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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