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도촬사건 의심을 받아 10일 전에 스마트폰을 사이버경찰에 맡겼습니다. 저도 아들의 사건에 관해 정확한건 모르겠고, 지역경찰이 말하기를 자신도 정확한건모르고 사이버경찰에서 검사가 다끝났다고 월요일에 스마트폰을 보내주고 추후에 다시 연락한다는데.. 무혐의로 밝혀진건가요? 혐의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바로 보내주지않고 압수하지않나요?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만약 혐의가 있다면 왜 스마트폰을 보내주는거죠? 그리고 사이버경찰 포렌식센터는 증거 복원만하나요? 아니면 체포나 조사도 하나요? 아들이 혐의가 있다면 그 파일을 다시 지역경찰에게 보내서 지역경찰에서 조사를 하는건가요,아니면 피해자와 용의자 정보를받아서 사이버경찰에서 조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