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날 경매처리가 되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경매낙찰자가 대금입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선순위 별로해서 돈이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연락이 와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