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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79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GRmZ
추천 : 7
조회수 : 146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0/04/11 12:10:03
근무한지 2년조금넘은 여직원이있습니다
대형커피숍이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무난무난하게 별탈없이 근무를 잘해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가 터진이후로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중인데
이여직원만 자꾸 착용을 안합니다
한번말하면 잠깐 쓰는척 10분 그리고 또 벗어놓고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피부가 나빠져서 도저히 못쓰겠다는겁니다
외모에 신경많이 쓰는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아니다싶었죠
그래서 2월초쯤에 투명위생마스크 다뚫려있는거
이거라도 착용하라했다가
같은상가에 확진자도 다녀가고 옆아파트에 확진자 두명생기고
그래서 전부 일회용 마스크라도 착용 지시했습니다
역시나 안지키더라고요
3일전에 제가 퇴근하면서 마스크 꼭쓰라고 이제 벗으면 일그만두라 하고 알바스파이를 심었는데 알바가 바로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클레임은 걸리지않았지만
고객관리가 생명인 커피숍이다보니
결국
마스크 절대못쓰겠으면 다른직장알아보는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휴직처리 해주면 안되냐 하더군요
휴직 지원비 나오는것만 받겠다고
전 그런거 복잡하고 거짓말하기도 싫다
딱결정해라 했습니다
암만봐도 제가없을때마다 마스크벗고 그럴거같은데
(제가있어도 얼른 손님받고 구석으로 숨어서 마스크벗고있는애라..)
해고가 답일까요?
이게 근로자 결격사유같은거 되겠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매장이라
함부로 해고는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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