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 ||||||||
구 분 | 내 역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급여성 복리후생비 | 학자금(주1) | 7,533,131 | 7,876,516 | 8,011,873 | 8,222,248 | 7,661,059 | 7,469,923 | |
선택적 | - | - | 17,318,687 | 16,849,778 | 21,013,858 | 20,566,281 | ||
복지비(주2) | ||||||||
기 타(주3) | 136,841,583 | 141,516,954 | 106,395,797 | 100,341,474 | 101,300,434 | 104,689,369 | ||
소계(a) | 144,374,714 | 149,393,470 | 131,726,357 | 125,413,500 | 129,975,351 | 132,725,573 |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학자금대부(주1) | 13,886,000 | 15,478,000 | 15,384,150 | 10,016,685 | 10,013,752 | 8,691,156 | |
주택자금(주4) | - | - | - | - | - | |||
의료비(주5) | 262,880 | 180,472 | 88,487 | 1,937,692 | 2,005,932 | 3,232,646 | ||
생활안정자금 | - | - | - | - | - | - | ||
경조비(주6) | 5,603,892 | 5,603,292 | 5,515,580 | 1,042,808 | - | - | ||
선택적 | 15,568,079 | 17,836,633 | - | - | - | - | ||
복지비(주2) | ||||||||
기념품비(주10) | - | - | 134,689 | 62,760 | 63,621 | 61,022 | ||
행사지원비 | 1,288,492 | 1,260,694 | 1,578,395 | 1,482,292 | 1,438,084 | 1,430,021 | ||
경로효친비 | - | - | - | - | - | |||
문화여가비(주7) | 264,124 | 292,748 | 611,828 | 540,392 | 240,421 | 314,513 | ||
재해보상비(주8) | 2,014,403 | 3,805,549 | 3,752,345 | 4,025,163 | 4,208,554 | 4,722,869 | ||
재해부조비 | 29,778 | 23,703 | 17,922 | 31,799 | 45,511 | 60,469 | ||
기 타(주9) | 3,605,448 | 3,738,504 | 38,365,912 | 37,866,826 | 36,492,109 | 36,181,524 | ||
소계(b) | 42,523,096 | 48,219,595 | 65,449,308 | 57,006,417 | 54,507,984 | 54,694,220 | ||
총계(a+b) | 186,897,810 | 197,613,065 | 197,175,665 | 182,419,917 | 184,483,335 | 187,419,793 | ||
주1) 학자금은 중고생 무상지원은 급여성, 대학생 학자금 대부(유상)는 비급여성으로 하였음 | ||||||||
주2) 선택적복지비는 2007, 2008년도에는 비급여성복리후생비로 운영하였으며, 2009년부터 급여성복리후생비로 운영하였음 | ||||||||
주3) 급여성복리후생비 기타란에 명절휴가비, 급식비(과세대상), 안전수송격려금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안전수송격려금은 2008년까지는 비급여성으로, 2009년부터는 급여성복리후생비로 하였음 | ||||||||
주4) 08년까지는 관사임차비용을 주택자금 지원으로 판단하고 공시하였으나, 관사임차비용은 공사의 자본예산으로써 개인의 주택자금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기존 공시내용을 삭제하였음 | ||||||||
주5) 의료비는 2010년부터 직원건강검진비 및 운전취급종사자 신체검사비를 포함하였음 | ||||||||
주6) 경조비는 2010년부터 운영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위수탁사업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했으나, 2011년도는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였음 | ||||||||
주7) 문화여가비는 2008년까지는 동호회비만 계상하였으나, 2009년부터 동호회비, 휴양소운영비 및 체육시설유지비를 포함하였음 | ||||||||
주8) 2011년 상병보상비 지급대상 최초발생으로 재해보상비에 상병보상비 포함 | ||||||||
주9) 비급여성복리후생비 기타란에 급식비(비과세대상), 보육시설운영비, 당직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10년부터 재해보상비 및 재해부조비 항목 신설에 따라 '09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기타(3-13)에 포함되었던 재해보상비 및 재해부조비를 차감하였음, 2012년도부터 예방접종비 항목 신설하여 포함하였음 |